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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하자 성차별로 회사를 고소한 남성

똥베이런 201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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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대한민국은 '미투운동'과 더불어 '워마드 사태'로 매일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성차별이라며 고소한 남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하자 성차별로 회사를 고소한 남성의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성차별이라며 고소를 한 남성은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던 '피터 프란즈마이어'라고 합니다. 그는 승진 시기가 다가오자 자신이 승진하겠지라는 생각에 부풀어 결과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자신이 아닌 여성 동료가 진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피터 프란즈마이어'는 자신이 진급하지 않고 여성 동료가 진급하게 된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터 프란즈마이어'는 여성 동료와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를 '성차별에 의한 승진누락'으로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는 2개의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서를 담당 할 담당자를 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는 '피터 프란즈마이어'를 포함한 3명의 간부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어슐러 제츠너'를 담당자로 뽑았던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피터 프란즈마이어'는 '어슐러 제츠너'보다 자신이 0.25%더 새 부서 담당자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낸 후 바로 국토교통부에 항의를 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터 프란즈마이어'는 회사가 자신의 항의를 거절하자 곧 바로 법원으로 달려갔고 법원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 것은 분명 성차별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 여성장관 '도리스 부레'는 남녀평등을 위해 여성을 뽑았다며 반론했지만 법원은 '피터 프란즈마이어'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피터 프란즈마이어'는 법원에서 승소하자 원화 4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고 현재는 시의회 의원이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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