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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이 공개한 '안희정-김지은'이 주고받은 문자

똥베이런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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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미투 운동의 고발자는 그의 수행원이었던 '김지은 비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추적 60분이 공개한 '안희정-김지은'이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추적 60분은 '안희정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구속 이후 검찰의 수사에서 '김지은과의 성관계는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어 안희정은 '김지은이 허위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김지은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안희정을 조사했던 검찰측은 '안희정-김지은'이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지은과 안희정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면 안희정이 보낸 문자는 대부분 단답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희정이 문자를 보내면 김지은은 메세지를 확인하는 즉시 바로 바로 답장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4분 가량 김지은이 안희정의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을 경우 닥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검찰은 '안희정과 김지은은 권력 관계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메세지'라며 재판부에게 해당 메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지은 비서가 작성한 인수인계 문서에는 '지사님의 기분을 고려해야하며 병장을 웃기는 이등병을 마음으로 모셔야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검찰의 증거 제출에도 안희정측은 '합의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진 것'이라며 검찰의 증거 제출에 반박했다고 합니다. '안희정 성폭행 혐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 합의 11부는 '안희정이 김지은과의 관계에 있어 위력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초카페들은 '안희정이 무죄라고?'라는 등의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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