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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도 인정한 레전드 이혼 소송 사건

똥베이런 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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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 차 부부는 이혼 소송을 했고 법원은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이혼을 하라는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가정 법원도 인정한 레전드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정 법원도 인정한 이혼 소송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결혼 이후 직장에서 받는 모든 월급은 아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한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씩 용돈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용돈이 부족했던 남편은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말에 건설 현장에 나가 막노동으로 용돈을 추가로 벌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폭설이 내렸고 폭설로 인해 집에 못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집에 못들어간 다음 날, 아내는 남편에게 '어제 너무 아파서 힘들었는데 당신이 들어오지 않고 날 돌보지 않았다'며 친정 집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별거 생활을 하던 부부는 별거 상태를 유지했고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던 남편은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였는데 돈이 없었던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10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1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한 것은 병원비로 써야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요청을 거절했고 남편은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동에 화가나서 이혼을 청구했고 1심에서는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2심 재판부는 '아내는 남편에게 경제권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내용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즉, 병원비 10만 원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난 레전드 사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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