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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받은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진짜 목격자가 나타났다!

똥베이런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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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이 나왔고 판결 결과로는 '피해자에 대한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난 가운데 재판부는 징역 선고 이유를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마췄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징역 6개월을 받은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진짜 목격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민청원은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하면서 청원 인원 2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만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장소에서 모임을 주관한 유지곤(37)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다고 합니다.



유지곤(37) 씨는 당시 음식점에는 CCTV 1대만 있었고 성추행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CCTV 영상 역시도 겨우 찾아내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유지곤(37)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 신체접촉은 있었다, 그런데 성추행은 아니다!'라며 분명하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건이 있었던 해당 음식점 점주 역시도 법정 구속이 될지 몰랐다며 필요하다면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즉, 당시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있었던 제3자들이 법정에 나서서 증언을 하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범죄의 진실을 판결하는 판사들의 경우 제3자 입장에서 판결을 해야만 하는 양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 한 명의 진술만 보고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항소를 통해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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