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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빠져 안마봉으로 딸을 폭행한 엄마

똥베이런 201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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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45세 A씨와 미국인 선교사 52세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종교에 빠져 안마봉으로 딸을 폭행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45세 A씨는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안마봉으로 16세의 딸 C양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엄마 A씨는 2016년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딸에게 성경책을 외우라며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20장 씩 성경을 쓰라고하며 하루에 다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마봉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딸이 자신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친구에게 연락을 할 경우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엄마 A씨 뿐만 아니라 미국인 선교사 B씨 역시 A씨의 딸 C양의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 선교사 B씨는 50cm 길의 피리로 C양의 몸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고 합니다. 엄마 A씨가 딸 C양을 폭행하게 된 것은 2015년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라고 하는데요. 미국인 선교사 B씨는 엄마 A씨로부터 부탁을 받아 딸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C양은 지난 20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신고를 한 바 있으며 학대신고 이후에도 엄마 A양은 딸과 대화 도중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우로 뺨을 때렸다고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가 자유인 국가로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를 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의식에 가까운 징벌'을 했다며 '초범이라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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