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가 주장한 '여성폭력방지법' 통과가 막힌 이유
최근 국회 '사법위원회'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성 폭력방지기본법'이 심사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장한 '여성폭력방지법' 통과가 막힌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 폭력방지'와 폭행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해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성별에 따른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년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 폭력예방 교육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법률에 '여성'만 들어간다는 점과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에 있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률 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이 다 포함되는데도 법률 명칭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며 법명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도읍 의원은 법 내용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양성 평등'이 맞다며 법률 제명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폭력 대상자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 폭력'이라는 용어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어는 큰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표창원 의원 역시도 '국제적으로 젠더 폭력이라고 사용하는데 한국에 대체어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법 통과를 부탁한다며 법 통과를 재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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