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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AV배우'들을 위해 AV업계에서 새로만든 규정 3가지

똥베이런 201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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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AV유통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지만 2016년부터 일본 AV업계에서 종사하는 배우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의하면 'AV업계 개혁 추진위원회'가 제안한 3가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운영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AV배우'들을 위해 AV업계에서 새로만든 규정 3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AV배우에게 AV란 무엇인가?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일본 'AV업계 개혁 추진위원회'가 추가 한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AV에 출연하는 배우는 제작업체로부터 AV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이 새로 생겨난 것은 'AV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출연하는 배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AV업계 개혁 추진위원회'는 AV에 출연하는 배우들에게 얼굴이 노출될 수 있다, 성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에서는 AV배우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은퇴한 AV배우가 영상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면 판매할 수 없다.


AV에 출연하는 여배우들은 은퇴한 후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V배우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사례로 인해 'AV업계 개혁 추진위원회'는 AV배우의 초상권은 영상 촬영일로부터 5년 6개월 또는 판매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AV배우가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배포사는 해당 여배우가 출연하는 AV를 팔 수 없다고 합니다.



AV출연 계약 후에도 배우가 원한다면 촬영을 중단할 수 있다.


'AV업계 개혁 추진위원회'는 AV 촬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배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AV업계 개혁 추진위원회'는 AV배우가 제작사와 어떠한 형태로 계약을 했더라도 배우가 현장에서 촬영 중단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촬영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경우 촬영 중단으로 인한 책임 비용 역시 제작사 또는 프로덕션이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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