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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를 고소했던 천조국 트위터 유저들이 맞이한 결과

똥베이런 201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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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미국 트위터 유저들과 설전을 벌이다가 미국 트위터 유저들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고소했던 천조국 트위터 유저들이 맞이한 결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소통을 할 정도로 SNS를 자주 이용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트위터에서 자신과 설전을 벌이던 미국인 트위터 유저들을 차단했고 이 사실을 안 미국인 트위터 유저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소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은 판결을 내렸고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를 차단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인 '미합중국 연방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뉴욕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공론장(개인들의 의견을 공적으로 토론하는 장소)'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미국 대통령 개인의 계정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같은 역활을 한다고 미국 연방법원은 판단한 것인데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문에는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 개인 계정을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논란으로는 '렉스 틸러슨' 전 미 국방장관에 대한 경질을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고소했던 트위터 유저들은 '대통령을 고소했고 나는 이겼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전까지는 트위터를 좀 자제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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