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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환영 현수막을 철수할 수 없는 이유

똥베이런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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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제3차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답방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부 시민단체는 '김정은 환영단'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환영 현수막을 철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단체가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한 시민단체는 광화문 한복판에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화문 한복판에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리자 종로구청 민원계에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화문 광장의 관할구는 종로구로 한 시민은 김정은 환영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직접 종로구청에 찾아가 현수막 철수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현수막 철거는 난처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고 하는데요.



종로구청이 '김정은 환영' 현수막 철수에 '난처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은 '김정은 환영'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린 현수막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집회 관련 현수막은 신고, 허가 없이도 설치일로부터 30일간 내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KT사옥 앞에도 '김정은 위원장님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행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 '김정은 환영' 현수막이 전부 철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광화문을 어쩌다 지나가는 시민들 역시도 '김정은 환영' 현수막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단체들은 금요일 밤에 현수막을 건 후 주말에 계속 노출시키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단속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종로구청은 불법 현수막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연락처와 설치자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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