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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지 않지만 탈북자들을 대거 수용하는 이유

똥베이런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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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51년 제네바에서 열린 UN회의에서 체결 된 난민협약에 의거하여 난민을 받는 국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지 않을 뿐더러 난민을 허용하는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지 않지만 탈북자들을 대거 수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의 경우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유럽 일대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물론 난민들은 동남아시아로 넘어가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난민들은 동북아시아로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난민이 대거 발생한 시리아에서 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비교적 가까운 편에 속하지만 동북아시아는 꽤 먼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강대국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동북아시아 국가인 중국, 대한민국, 일본은 UN의 난민협약 채택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지만 난민을 수용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인구가 너무 많아 이민자도 안받고 있는 실정이며 대한민국과 일본은 난민수용법이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2015년 기준 전 세계에 난민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2,5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1,500만 명은 유럽과 일부 국가에서 난민으로 수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00 만명은 아직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4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난민을 신청한 인원은 6,643명으로 6,643명 중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77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탈북한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 주민은 일정기간 교육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요. 2017년 기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의 수는 3만 명이 넘었으며 현재도 계속 넘어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를 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수용하는 것은 다름아닌 대한민국 헌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이며 한반도 거주민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지역은 불법조직에 의해 점거당한 지역으로 반드시 수복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북한 주민들을 수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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