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의 가해자가 받은 재판 결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워마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의 가해자는 검찰 구속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의 가해자가 받은 재판 결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시간 당시 참여했던 남성 누드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유출시킨 동료 여성 모델은 빠른 수사를 통해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교 강의실이라는 특정 장소와 현장에 있던 사람 20명 중 유일하게 한 명만 핸드폰을 바꾼 점에서 빠른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워마드 홈페이지에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시작했고 심지어 집회를 열어 사회를 혼란스럽게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큰 충격에 받았지만 당시 워마드 여성 회원들은 가해자가 여자라서 빨리 검거한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고 합니다.
구속 기소 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의 가해자는 서울서부지법에 사건이 넘겨지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으로 구속 기소 된 안 모(25) 여성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주었고 사회적 논란이 상당해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당시 워마드 회원이었던 25세 안 모 여성은 피해자가에게 7차 례의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자 했고 법원에 반성문 등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성문? 웃기지 말라그래 어차피 출소하면 다시 워마드에서 활동할거잖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베는 상대도 안된다는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는 사이트 폐쇄만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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