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질렀던 '숭례문 방화범'의 근황
10년 전,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국보 1호를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 채종기가 징역 10년을 복역한 후 2018년 2월에 만기 출소했다고 합니다. 10년 전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질렀던 '숭례문 방화범'의 근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년 전,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길에 의해 불타버렸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많은 소방대원들이 투입되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화재를 진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 불을 끄지 못하는 바람에 숭례문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숭례문은 화재 5시간 만에 숭례문 1층과 2층 목조 누각 상당 부분이 재가되면서 수 많은 시민들이 원통하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10년 전, 숭례문 방화는 한 노년 남성이 홧김에 저지른 방화 범죄로 숭례문에 불을 지른 채종기(80)은 화재 하루 뒤인 2월 11일에 인천 강화도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종기(80)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채종기가 당시 숭례문에 불을 지른건 당시 채종기는 경기도 고양시에 소유한 토지가 있었는지 그 토지가 도로건설에 이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이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채종기는 숭례문 방화 전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기도 했지만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채종기는 숭례문에 불을 지른 후 이목을 끌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채종기는 당시 재판부로부터 '숭례문은 국보 1호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이다, 이 회재로 국민들은 씻을 수 없는 충격, 수치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채종기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보상금이 적었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채종기의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10년을 살고 만기출소했다고 합니다. 숭례문은 2013년 5월에 5년 간의 복원 공사를 끝내고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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