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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자기이름을 써주면 안되는 이유

똥베이런 201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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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에서 방영중인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는 남에게 이름을 함부로 써주면 안되는 이유를 전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자기이름을 써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 내겐 너무 좋은 오빠'편에는 한 여성을 상대로 사기를 친 두 남성의 사연이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이주현(가명)에 접근한 박학송(가명)은 이주현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박학송(가명)은 '주현아, 우리 보험 하나만 들자 월 9,900원짜리야, 오빠가 실적이 좀 그러니까 니가 도와줘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 여기다가 사인만 하면 돼'라며 박학송의 부탁에 이주현은 아무 의심없이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 것이 화근이 되었고 이주현(가명)이 실제로 사인한 서류는 보험가입 서류가 아닌 주택 소유 위임각서였다고 하는데요. 박학송(가명)은 치밀하게 주택 소유 위임각서 위에 보험 가입 서류를 덮은 후 이주현(가명) 속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박학송(가명)과 한패였던 남성 신승호(가명)은 술에 취한 이주현에게 '저기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라며 내가 이름을 까먹었네, 여기다가 이름좀 써줄래?라며 자연스레 종이를 건냈는데요. 술에 취한 이주현은 별 다른 생각없이 종이에 이름을 적었고 이주현이 적은 종이는 단순 메모지가 아닌 매매계약서였다고 합니다.



이에 박진현 변호사는 '박학송(가명), 신승호(가명)의 사기행각은 결국 이주현(가명)으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주택 소유권과 위임장과 술에 취해 적은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이주현의 주택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이 범행행각은 금방 꼬리를 잡혔고 검찰이 수상한 매매계약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박학송(가명), 신승호(가명)은 검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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