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한국 국적을 바로 주는 이유
대한민국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 부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한국 국적을 바로 주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북자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될 경우 탈북자라는 대한민국 국정원에 의해 조사실로 이송되어 간단한 조사와 신분확인 이후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들은 대략 6개월 정도의 간단한 기본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교육만 마친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상 한반도 이북이라는 북한 지역은 불법점거단체가 점거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한반도 이북에 있는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주민들에게 짧은 교육만 시킨 후 대한민국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는 분단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신상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영토 상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에 의해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재월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국정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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