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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찾았다

똥베이런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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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발견된 스카핀 677-1호는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합니다. 스카핀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을 의미하는 문서로 2차대전에서 항복한 일본이 항복 선언문에 서명한 날인 1945년 9월 2일부터 1952년 4월 27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전날까지 일본을 통치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내린 지령이라고 하는데요. 연합국이 일본을 통치하던 시기에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일본에 발령한 지령은 총 2,653개로 당시 맥아더 사령관은 스카핀 677호를 통해 독도, 제주도, 울릉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사실 상 스카핀677-1호는 48개의 연합국이 전 세계에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기록한 국제법적 공인 문서라고 하는데요. 스카핀 677-1호가 공개되자 일본에서는 '스카핀은 이를 발부한 군정이 끝남과 동시에 무효화됐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카핀 677-1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3개월 후인 1951년 12월 5일에 발령됐고 독도와 북방영토 4개 섬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스카핀 677-1호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후에 발령된 것이기 때문에 연합국이 일본 영토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볼 수 있고 국제법을 근거로 하면 한국도 일본도 이 지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스카핀 677-1호를 발견한 성삼제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으로 퇴직 4년 전에 스카핀 677-1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스카핀 677-1호를 독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만 인식했지만 연구 결과 역사적, 지리적 자료들과는 달리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성삼제 이사장은 스카핀 677-1호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까지 따져보면 제3국의 국제학자들이 볼 때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전달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삼제 이사장 뿐만 아니라 복기대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교수는 스카핀 677-1호 이후로는 독도를 다룬 조항이 없기에 가장 최종 결정이다보니 이 내용을 따라야 한다며 굉장히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2차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이 문서로 남겨놓은 스카핀 677-1호가 존재하는 한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것이 제3국의 국제학자들이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게 국내 학자들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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